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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교육진행 중 Q&A> 직업훈련을 받는 중에 취업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?

등록자 : 관리자 | 등록일 : 2021-06-04 | 조회 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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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육 기간의 80%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 중도탈락이 되며,

취업으로 인해 중단이 될 경우에는 총 교육 기간의 70% 이상 출석일 경우 조기 취업으로 인정되나,

이때 수료는 되지 않습니다. 수료는 80% 이상 수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